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제가 조례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례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도 있고 또 행정 운영에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냐면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한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조례에 의원만 명시할 경우에는 당선인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선인이라는 말을 썼던 부분도 있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무국 내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면 의원이냐, 당선인이냐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에 누군가는 준비를 한 의원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이 기간에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석상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한 행정 운영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다라는 거는 교육부의 집행이나 계획 수립 과정 이런 부분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실무에서 혼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9대에서 10대 당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도기적인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제가 실제 이 기간 내에서 초선 의원들의 비율을 보았습니다. 그랬들 때 보면 저희 홍성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만 56.7%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광역은 66%고 다른 지자체도 55% 이상 상회된 상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나 보장하는 그런 기구로 보았을 때는 당선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