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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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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47쪽인데요.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자체. 이것 다비타의집에 예산 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업설명을 주셔서 담았던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포기에 따른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이 나간 게 사업신청서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조사에서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4000만 원은 잘못 편성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반납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이 반납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반납이 됐다고 친다면요.

반납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짚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비가 새고 이음 공간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 쓰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줄 아시니까 이것 지금 안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반납을 받으면, 반납을 받고 나도 이것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됩니까, 아니면 반납받으면 책임이 없어집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