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건 8개월을 주시니까 134명을, 8개월분을 넣어서 13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합쳐지니까 575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는 총사업규모에 575명이라고 넣은 것은 연인원입니까, 실인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386명이 실인원이라고 한다면 17명, 추가로 늘어나는 게 17명. 그러면 실인원은 403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134명을 넣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134명을 넣는다고 치면 또 이게 계산이 537명으로, 이렇게 따지든 저렇게 따지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것 그리고 또 관내 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성시민들이 보실 때는 노인과 장애인과 자활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이, 이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아니라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니겠습니까?
자체로 운영하는. 그런데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배제돼 있는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주실 때는 전체가 아닐 경우에는 어디 어디, 장애인은 시설만 포함된다거나, 아니면 여기 활동지원사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