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정종훈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직무 정의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직무의 정의를 일부 내용을, 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 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일치하는 의정활동비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