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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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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성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정책사업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70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 4000만 원, 의회사무과 소관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직원 위탁교육비 600만 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보라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