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11월 현재까지 안성시장이 지정해 준 가온, 다비타의집, 성요셉의집, 한길마을, 혜성원 이상 5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 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자료 요구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안성시장님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가 아닌 방해입니다.
의회가, 의원이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기초적인 역할 수행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의회에 맡긴 책무를 배반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시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뽑아 법률로 부여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그냥 간단히, 아주 쉽게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조사를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복지와 인권의 책임이 아닌 방임을 만천하에 공개적 선언을 안성시장님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들께서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하나,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생산, 보관하고 있는 문서번호, 제목, 접수 및 생산일, 결재자 성명, 발송처, 수신처 등이 기록된 문서 목록을 엑셀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둘, 안성시가 시민들께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고시‧공고한 목록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셋, 안성시장님이 결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추진 계획안에서 기록한 준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넷, 시설장의 자격기준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안성시가 접수해 보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및 붙임 제출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또한 시설들에 대한 특혜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안성시장님이 법률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수리, 신고증을 발급하는 안성시 생산, 보관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섯, 안성시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한 매년 보조금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안성시와 타 시의 문서목록 공개자료 하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성시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타 시에 비해 안성시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에서조차도 비공개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안성시 공개자료입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둘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과태료 부과). 셋째, 헌법 제10조.
넷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다섯,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여섯,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일곱,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여덟,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회계감사). 아홉, 안성시 자체 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7조(전문성의 확보).
과연 시민들께서 안성시장에게 안성시의회가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하라고 명령하실 리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전에 안성시민의 한 사람이며 또 유권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막대, 장애인복지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그곳은 저와 같은 사람, 특히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안성시장은 이분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법률적 한계가 있는 안성시의회보다 지도‧감독과 감사, 그리고 행정처분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법률로 보장받은 안성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듯합니다. 장애인 인권 하면 생각나는 ‘영화 도가니’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가 상영된 이후 광주광역시에는 민관합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관합동 특별감사 또는 민관합동 특별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5년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7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민관합동 특별지도점검. 2017년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생활자립협회: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2019년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민주당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민관 합동 특별감사.
민주당의 강령에는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2조(목적) “민주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사회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범에는 “민주주의를 주도해 온 책임 있는 정치주체로서 강령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하며 투철한 사명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시장님께서도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