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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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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로기준법 적용하셨으면 한쪽에 상여금이 있으면 한쪽도 상여금을 같이 좀 담아주시는 게, 상여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니까 아까 50%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살기 안성시협의회죠? 거기에 상여금이 50%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상여금 100% 해서 설하고 추석에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임기제공무원이든지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이게 아까 거기는 84%, 또 하나는 몇 %였죠, 거기?

임기제공무원이라 거기까지는 몇 % 제가 본 것은, 보시면 84%, 그다음에 86%입니다. 한 번은 아마 추석이 84%일 것 같고, 설에 86%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주라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설, 추석을 주실 것 같으면 50%, 50% 해서 100%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전혀, 한쪽은 50%만 있고 한쪽은 그나마 50%도, 자유총연맹 쪽은 그나마 50%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은 물론 업무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일을, 어느 만큼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신지는 직접 가서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양쪽 다 상근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디는 상여금이 있고 어디는 상여금이 없고 이런 것은 이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인 거죠. 같이 주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다르다면 그건 차이가 맞습니다.

아까 말한 82%, 84%, 뭐 86% 이런 식으로 주고 있고 한쪽은 그냥 50%씩 2번 해서 100% 주고 있다, 이러면 이건 차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고, 안 주고 하니까 이건 차별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고려해봐주시겠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