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라와 있는 사업의 부제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39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지방예산 편성 등을 할 때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아예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안된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시고 있는 게 사업별로 쭉 주민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 첨부 자료에 보니까 맨 뒤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서류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서는 저희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부터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겠죠.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110개 정도가, 아니죠. 117개가 되네요. 117개가 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자료 나중에는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