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이관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올라와 있는 사업의 부제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39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지방예산 편성 등을 할 때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아예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주안된 내용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시고 있는 게 사업별로 쭉 주민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안 첨부 자료에 보니까 맨 뒤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정법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서류를 하나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서는 저희가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어놓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우려도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참여하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부터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이 많겠죠.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110개 정도가, 아니죠. 117개가 되네요. 117개가 되는 건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자료 나중에는 부탁드리고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