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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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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고 일반, 등기우편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꼭 본인이 받기 원할 때 등기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꼭 전달되라고.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감이 들어오고 반대적으로 일반우편료는 144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우편물이 간 것은 그냥 버려지고 유실돼도 이걸 찾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등기우편을 조금 반송되면 한 번 더 보낸다든가 아니면 체납요원이 계속 반송되는 집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이게 뭐 이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실거주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우편료는 감하고 일반우편료는 안 받으니까 오히려 등기우편료를 반송이 많아서 감했다, 이것은 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