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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19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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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의도 안 하고 제의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안성시 조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안성시는? 그냥 조례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니면 안성시 전체에서 이렇게 따지면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가져오셔야 돼요. 예산편성 뭘로 하신 거예요, 다? 국가 가이드라인 다 갖고 이것 다시 다 배치하시고요.

위배되는 것 있으면 다 깎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리고 지자체 평균 내서 그것보다 높으면 다 잘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보훈수당은 이렇게 해 놓고 사회복지 전체적인 예산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안성시가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하세요, 그러면! 저기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네? 안성시가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조례를 만들 때 의견을 제출하시든가 제출하시다 안 될 것 같으면 재의를 하시든가요.

재의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안 하시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전국 평균 내서 그것에 위해되는 것은 다 깎아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