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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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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 내용에 대상자를 추가하여 외국인 근로자 뒤에 “농어촌 지역으로 전학 온 학생 및 가족”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선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