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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9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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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홍보팀에서 올리셨는데 이것만 올라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서 자체 올 때 집행부는 이렇게 본예산 편성 용역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무슨 어떤 일을 하겠고 용역사업비는 발주를 어떤 형식으로 하겠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식에 맞춰서 설명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피력을 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써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추진계획만 할 때도 “연례 반복적 사업임.”으로 해서 하실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고가 몇 번이 이루어졌다는 둥 아니면 지금 방송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업그레이드가 뭐에서 뭐로 됐다는 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숫자 나열식으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담당자, 솔직히 과장님도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 있는 팀장님들께서도 책자를 만드실 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소식지 제작인데요. 이 소식지 제작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내용이면 사실 의원 입장이라면 이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의원의 홍보활동을 안성시의회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가 들어와서는 저희 대에서는 지금 1월 달에 한 번 했고요. ’23년 1월 그다음에 ’23년도 8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월이 아니라 12월 달에 나가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12월 달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는 봤지만 그 전년도에 하셨던 ’22년도 8월에 저희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전 7대 의원들이 한 활동들이 주로 들어있었고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세 번을.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