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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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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법 예고 결과에 있어서 불수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원래 목적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과 자치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고 실현하기에 저도 2년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임기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준비했던 부분에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기다렸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또 입법 예고 결과가 불수용에 관련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하한선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한선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6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50명 이내로 바꾸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어찌하면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원 수가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0명으로 한정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