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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1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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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의미 자체가 안성시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법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안성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 제안서에도 사업유형이 시정참여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이 있고 청년제안사업이 있고 분과별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계속 찾아봤었던 이유가 작년에 본예산 했을 때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삭감됐었던 이유도 분명히 관·과·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참여예산으로 둔갑을 해서 왔을까, 라고 했는데 이게 둔갑이 아니라 시에서 시민들이 제안을 한 것을 여기다 써주신 거고 사업 내에서 과에서 직접 하신 것은 직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