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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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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다음에 397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가 3억 5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원조건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재원에 보시면 도비 50, 시비 50이 아니라 여기 총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100만 원인데 도에서 주는 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시가 주는 게 2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 편성 계획이. 그래서 산출근거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변경.

그래서 보았더니 지금 5대 5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 변경, 그 시설비에 들어가는 1억 2200만 원 그게 5대 5인 겁니다. 도가 6000만 원, 시가 6000만 원, 그리고 이 위에 보인 아까 말한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라고 한 시설비 2억 3100만 원은 순수시비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내용과 지원조건이라든지 소요재원 이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2개로 나눠졌어야 합니다, 지원조건이. 하나는 순수시비로 진행된다고 쓰여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놓으셨어야 이게 정확한 예산설명서인 거지 지원조건은 5대 5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것 3억 아니, 2억 3100만 원 이 부분이 현재 담아놓으면 도에서 혹시 50%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