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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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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을 예쁘게 골라서 안 했느냐,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공직자분입니다. 공직자분께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누구라고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 줘야 되지 않냐, 물러나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몇몇 곳에서 들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퇴직을 앞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이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라고 해서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년은 늘리고 있고 일할 세대는 줄어들고 있다. 일할 세대, 우리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일할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정년을 늘리자, 100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정년을 늘리자,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 들리는 얘기가 내부 지침상 1년을 앞두고는 무조건 공로연수로 빠지든지 명예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 지침?

내부 규정?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강제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공로연수를 간다, 라고 하니까 공로연수, 명예퇴직 도대체 뭐가 다른가 확인을 했더니 공로연수를 가면 출근하지 않으시고 급여의 현재 받고 있는 인건비의 70%를 받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