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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2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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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가 격리 이분은 이제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자가 격리를 하는 14일 동안 굉장한 심적으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밖에 못 나가고 외부인들과 접촉을 못 하는 어떤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해제 통보를 받기 전에 마지막 그 검사를 할 때 음성판정이 나오기 그 전 몇 시간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제 통보를 하면서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그 말 듣고 뭐 이제 기분이 좋아서 가셨겠죠.

어떤 위로 받는 그런 기분으로 갔는데 자녀가 이제 그 병원에 국립병원에 근무한다고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하는데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줬더라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불만 민원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지원비 이런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이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좀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든 주민센터에서든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시거나 확진자가 돼서 입원 치료를 하시고 치료가 돼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상세하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