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중섭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팀에서 정책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2024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규칙안 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제1항 중 “의사팀장”을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