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당초 대표발의인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하셨으나 위원회의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중 후생 차원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하여 모성보호휴가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제9항부터 제12항을 각각 신설하여 모성보호휴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육아휴가,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배우자 동행휴가, 배우자 임신에 따른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