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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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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7조2에 근거하여 대표발의한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