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법리적인 근거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 제12조에 각각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겠으며 2024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실시한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