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2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4

이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이 대표하고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3조2 조항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등 안 제5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운영경비는 432만 원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