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동일활동 및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