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실 관련된 단체에서 사무실을 상당히 여러 단체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해병대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하시는 분, 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는 우리 방범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무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해병전우회도 일단은 좋은 일 하시는, 하여튼 봉사단체이면서 활동도 여러, 지금 쭉 나오신 대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사무실은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사무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담당 부서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도 보면 지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식 위원님,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제2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정열·이관실·이중섭 의원공동발의)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