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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21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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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삭제할 부분들은 삭제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기본조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재 안성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육성위원회에서 하게끔 넣는 부분을 현재 삭제하고 바꿨던 것 하나 하고요.

기존 조례에는 청소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바뀌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안성에서. 안성에서 수립하지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내려온 경기도에서 시·군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배부한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바뀌면. 그냥 어떻게 하라 하면 어떻게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시·군에서 하는 일괄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 사항인 것 아닙니까?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도 규정을 삭제했고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5년마다 수립했었는데 계획하고 수립하지 않고 경기도 것을 그대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취합해서, 일괄 자료를 취합해서 배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자율성이 없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설명을 원한 건데 지금 계속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