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이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이게 제목이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부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법에 전체적인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질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쭉 다 보니까 제1조부터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에서는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1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을 내신 이유가 기존의 것에는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의를 갖다가 그냥 해 놓으신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신 이유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안점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넣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에 대한 위임 사항을 갖다가 명시해 놓은 것으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