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중구청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4항을 보시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기보다는 거의 통보에 가깝다 이렇게 느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구는 매년 4,000명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또 재정자립도가 여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