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의견 좀 봤습니다.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의견에 보니까 반영되신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반영된 부분 중에서 여기 제출의견 중에 청소년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의 무상 사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출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그런데 여기 미반영 이유가 공공시설별 감면 규정이 달라서 무상 사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미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우리가 감면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지해 주시는 게,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타 조례에 의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려주셔야지 우리 민간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세세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 안 한 걸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조례라든지, 충돌될까 봐 우려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