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 법 자체가 앞으로 방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방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 있는 점유주분들께서는 굳이 여기에 돈을 들여야 하나.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청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안성 같은 경우에서도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고 침수가 됐던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주로 해서 저는 80%가 아니라 100%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11조에 보시면 홍보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택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제2항에 보면, 제11조제2항에도 이 주택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이 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제공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