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아까 문화유산과에 도비 100%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좀 화를 냈습니다. 이게 저는 “불법이다.
위법이고, 편법이다.”라고 했는데 다시 정확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비 100% 지원이라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문화유산과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도비 100%만 지원이라는 교부 결정 통보문을 요청드렸거나 또는 “지방비 매칭 의무가 진짜로 없는 게 사실이냐?”라는 거를 물어서 “정말로 세부 지침이 없다는 그 원문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화유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편법, 위법은 아니고, 다만 이런 방법으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게 2026년도가 2회째 축구대회 개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