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경우 현행 급식경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