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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원옥 의원 발언

231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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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광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