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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221회 제2본회의2024-02-23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강광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제1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리&middot;통&middot;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5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6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8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9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0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운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안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0항까지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심사보고서 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5조제4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나날이 감소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각 가정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심사보고서 53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2조제7호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 별표 3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의 제2호 ‘타’목 중 “12세”를 “18세”로 하고 안 별표 3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의 제2호 ‘나’목 중 “12세”를 “18세”로, 제3호 ‘바’목 중 “12세”를 “18세”로, 제4호 ‘가’목 중 “12세”를 “18세”로 심사보고서 84쪽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 118쪽, 119쪽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선정 방식 등이 문제가 되어 보류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보완하여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동의안의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충분히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뿐만 아니라 조례안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0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경관광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농업인 새벽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안성농업인 직거래 금요·주말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안성맞춤 로컬푸드 행복장터(하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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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유태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부시장 유태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김보라 시장님의 국외출장으로 대신 답변드리게 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하시고 시민을 위한 발전적 시정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승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집행부는 동서남북 권역별 특화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특색 있고 고르게 성장하는 명품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혁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 전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공도, 양성, 원곡 지역의 지속적인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인력 충원과 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구와 인력 운영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인력 긴축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며 기존인력을 재배치해서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출장소 설치는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경우에 상급기관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으나 유관기관 실무의견은 공도읍을 포함한 안성시 서부권역은 사례와 규정상 현재 상황에서는 출장소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출장소장의 직급이 5급인 출장소를 자율 설치하더라도 본청에서 출장소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여 본청의 업무 가중 및 시청 인력의 이원적 운영에 따른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즉각적인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행정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기조 가운데에서도 집행부는 서부권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인력 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시청 인력의 단기간 근무지 지정이나 정·현원 조정 및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적인 해결책으로 공도읍의 인구가 7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읍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읍장을 4급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 5급이 과장인 2개 과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서부권 출장소 설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정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정기능의 다양화와 폭증하는 행정수요로 인해서 조직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향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시정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승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열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승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 신청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혁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요. 됐습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