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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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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이관실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1쪽의 조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작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제33조 별표 5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정‧통지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0,000원을” “월 1,2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월 300,000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본 조례안 개정사항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의정활동비 총 1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1억 560만 원의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384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