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권영식 의원님이 정말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제 상위 법령에서도 개정 완화를 더 파격적으로 줄이고 그렇지만 태양광 선로 확보가 아직은 지금 현재 군에서 31년 정도쯤 돼야 그게 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도 있으시고 현실적으로 틀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태양광… 말이 발전 시설이지 대규모 전력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요구하시는 분은 권영식 의원님이 제안한 300호, 400호, 1,000호 중에서 한두 분입니다. 거의 자가 발전이에요, 자가 발전.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태양광으로 발생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수익이 더 컸다면 현재는 전력량이 치솟는 거 대비 산정 기준이 과거보다 메리트가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어떤 농장에 들어가는 전력이 메가급은 아니어도 몇천 킬로와트 정도쯤이라고 해도 그거를 과거에는 파는 게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자가 생산해서 소모하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에 한한다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대부분의 주민들과 군민들이 자가 발전으로 하는 데에서는 이거는 어폐가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행정적인 관찰력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씀이시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어폐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판매하는 가격보다 자가 생산을 하는 가격이 더 많아요. 탄소중립하고 빗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까지도 활용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농장 소유주인데 판매가 아닌 자가 발전으로 활용하면 탄소 뭐,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훨씬 부가적인 혜택이 더 많아요.
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송전선로가 확보되는 게 31년이면 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군은, 이 논리대로 간다고 하면 정부의 법적인 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송전선로 확보가안 됐기 때문에 5년을 딜레이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군민한테 간다.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시간은 우리 행정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안 취지대로 저는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입법이 되고 완화가 되는 게 뭐, 당장 내일 되는 건지,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정쟁도 많고 이제 지방선거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또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니 일단은 완화된 이 기준대로 하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해 보다가 완화된 게 더 필요하고 국가적인 방침대로 기준점이 잡힌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적극적인 완화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 이대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 제정을 보령 쪽에 물어보니까 50m 간격은 아예 없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도… 이게 선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 제정이 선제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더 늦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행정적인 관점하고 실효적인 관점을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