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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222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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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 주거안정비라는 것이 임차료하고 기숙사비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이 비용은 부모나 아니면 직계분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게 이제 조례에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의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면 아이들이 관외로 나갔을 때 집을 벗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안성시가 그 개인의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어떤 학생에 대한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20만 원 이내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73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올 한해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