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요건으로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서부권의 인구에 비하여 관내 고교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관외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고등학교를 관외에서 졸업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조례의 제1조 목적 규정인 안성시 출신 관외 대학생의 주거비를 줄이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호소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