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다시 말씀드리면 특화거리와 특구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조례를 선행했는데요. 특구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특구는 지자체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위법은 대부분 무엇을 응용하고 있느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이것에 따라서 이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기본적인 상위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에.
상위법도 해당되지 않은 채 조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특구 조례는 특혜 조례로 오인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특구를 만드는 법이 아니라 특구를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도심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