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쭉 봤는데 특화구역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예요, 이게.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청년의 범위가 불일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2조제1항에 보면 청년의 정의를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구역상의 성격상 창업이나 주거 지원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연령대가 모호합니다.
기본 조례에 넓은 청년 범위가 돼 있는데 어떤 나이대의 청년을 해 줄지 기본적으로 모호해요. 그리고 지역 창업 선정 기준이 좀 미흡합니다. 지역 창업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지역 창업 마을.
어떤 조건을 갖춰 줘야 되는 건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게요, 조문에 보면.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과도합니다, 이 자체가.
군수가 예를 들어서 18세부터 49세까지… 이게 연령층이 창업할 수 있는 층을 구분해야 되는데 너무 군수한테 재량권을 준 내용 같아요.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게 둥지 내몰림이라고 그러는데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3조2항에 보면은요 선언적 규정에 불구합니다, 3조2항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상생 협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도… 부족해요, 정확한 기준 없고. 또 하나는 실태 조사 주기에 대한 경직성입니다. 5조에 보면 3년 주기에 적절성,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청년 트렌드나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 3년이 너무 깁니다. 3년이요, 너무 길고. 필요시 수시에 조사해서 높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없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운영위원회의 중복 및 전문성 부족이에요. 11조2항에 보면 기존 위원회의 대행 문제. 11조2항에서 보면 홍성군청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특구 구역은 특구 도시 계획이나 부동산, 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뭐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년정책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도시 계획, 부동산, 상권 분석 이런 거를 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전문성이 없어요. 이분들이 무슨 부동산, 상권 분석, 도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성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지원 사업의 구체성이 없습니다. 제8조하고 9조 보면 예산 지원 근거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제9조2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죠,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임차료냐, 인건비냐, 시설비냐 이 지원이 가능한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부족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및 환수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먹튀 방지책이라고 그러는데, 방지책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사업이나 주거 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금만 받고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제재 조치나 지원금 환수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에 이거, 이거 청년 넣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죠, 지원만 해 주고.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그래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미비하다 지적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군 청년 유입하는 좋은 제도긴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이제 “군수가 정한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규정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돼 있어요.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을 준다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는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