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문병오 의원님, 시기 적절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급속도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최근 딥페이크 얘기 많이 하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범죄도 급증하고 지자체 밀착형 규제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 촬영물 유포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금 AI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되어 있는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이 부분이요 보호나 지원에 대한 조례가 넓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거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하지만 아이들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