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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승혁 의원 발언

22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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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빈곤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사업 시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상속기간 내에 적절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빚을 상속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 안성에서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