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안정열, 정토근,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최호섭, 황윤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안성시의회에 속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개발비 지원 및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개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정책연구용역비”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의 “안성시의회 의원”을 약칭인 “의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인용조례의 오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3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 전문지식 제공 등 연구의 완성도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위촉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2조제2항의 의원연구사례집 발간에 따른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 수정제안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 제3항은 의원연구단체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수당 등)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함에 따라 우리 의회의 조례인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안 제9조의3 제3항 중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