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조례안은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조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해 주시고 공동발의도 해 주신 최호섭 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누구나 인간답고 충만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익히 하시는 바와 같이 ‘웰다잉’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웰빙의 반대개념이 아닌 인구 고령화, 가족해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대한민국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를 비롯한 화성, 평택, 고양 등 130여 개 지자체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에서도 타 지자체에 발맞추어 보다 건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안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