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두 가지 법리 검토 좀 받아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최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이를 보자고 하셨는데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민사, 형사에 따라서 착수금이 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것들이 별표로 다 있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의 건당 심급당 1000만 원이라고 입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선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서 명확한 규정을 지정해서 저희도 조례를 좀 더 보완하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것도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하고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 재판이 1년 안에 안 끝나잖아요.
처음에 착수금을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내후년, 내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추이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셨으니까 가을 추경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기 때문에 과반 이상 절대로, 제가 봤을 때 과반 이상 남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