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9조에서 민형사 소송 등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것 법리 검토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기소 제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 검토를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받아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제4항에 환수, 3항과 4항에 소송비용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4항을 보면 환수를 할 때 해당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에서 50%씩 공제하거나 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에게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시장에게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