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걸로 고소당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장애인생활시설 이렇게 그에 대해서 할 때 일부 무단 가택 침입이다, 그리고 와서 막 질문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들은 개방시설입니다, 상시 개방. 상시개방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죠, 함께 나갔으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도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900만 원 추가로 예산 세우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보호해야 되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고 지적하다 보면 단체 이름이라든지 개인 이름이 호명될 수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명예훼손이다 어쩌다, 해서 고발이 잦아들면 본인 의원들 개인 돈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 그 일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부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세우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실은 감사법무담당관 쪽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의회도 소송비 조례를 세우면 된다, 해서 제가 제정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게 있어서 이걸로 세웠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찾아내신 겁니다. 실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더니 이걸 찾아내서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제정하는 것을 미루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걸로 지금 사용,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라 안 세웠던 게 잘못된 거지, 지금 세우신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어차피 안 쓰면 반납할 거고 소송비 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회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주 이번에 잘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