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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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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 이게 원래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변호사 비용 관련돼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경우에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걸 좀 감안하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당이 좀 다수당하고 차이가 있으면 또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하게 세웠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8000만 원 정도면 일정 정도. 그런데 작년에 하여튼 의회사무과나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들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걸 또 몰랐어요, 원래 이 금액을.

그래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위축이 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 소송을 할 때 우리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도 하여튼 고소 건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 책정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좀 과한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세워놓고 1년간의 추이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참고인 조사 건 관련돼서는 일단은 혐의없음, 그리고 사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런 통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법무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하여튼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좀 비용을 책정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액 부분은 아마 1년 정도 진행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걸로 다음 예산에는 좀 진행하는 것도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과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세워졌어야 하는 예산인데 좀 늦게 세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