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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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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부칙 “안 제7조제1항제12조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로 수정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