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예산수반 사항도 예전에 있는 조례로 충분히 가능했었던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관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도 안 세워놓고. 지금 조례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이 조례를 조금 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본 게 있어요.
그다지 이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뭐 문구나 이런 것들만 조정이 됐지. 이 조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안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바꾸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여튼 진행을 할 거지만 저희도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안성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들에 관련돼서 좀 찾아서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지금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과감하게 필요 없는 조례들은 삭제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하여튼 조례는 제정이 됐고 우리가 2024년도 그러니까 8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여튼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인증을 좀 받아서 안성시가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정안을 우리 이관실 위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