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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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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병오입니다. 본 위원은 김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범위를 정비하고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상위 보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제6호와 별표 1, 지금 이 안에 있는 별표 1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지급 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일부 대상자를 포함하여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별표 1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대상자 구분과 지급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지급 기준을 정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26년 9월 1일에서 27년 1월 1일로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해 드린 배부물을 비교·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수정 내용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